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394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39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국가공무원법위반]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나. 법원이

위 같은 법 조항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의

헌법 제107조 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제2항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에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25. 선고 90도1172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29. 선고 90노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헌법 제21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의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