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132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13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병역법위반][공1991.6.15,(898),1548]

판시사항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노조의 파업지도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쟁의방법으로서의 가두시위의 적절여부, 농성프로그램의 시간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중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의 제출방법 등을 알려준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주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 손수건 2,000장을 주문 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 공소외 2에게 전달함으로써 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2항 및 4 내지 8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1989.5.9.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지도부인 공소외 2 등 8인이 동원탄좌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사실, 파업기간 중 공소외 2 등이 노조의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려준 사실 등 기타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각 항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공소사실 각 항 행위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상담, 조언 등의 조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 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 넘어서 파업지도부의 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 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