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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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1.1.1.(887),41]

판시사항

야간에 봉고트럭을 차도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놓은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부분 등이 인도가장자리에 방치된 폐품냉장고에 충돌되고, 그 충돌로 인하여 그곳에서 6, 7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다시 충돌됨으로써 사망한 경우, 봉고트럭을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으로 주차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차지점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된 곳이 아니며 비록 차도상이기는 하나 도로 우측편에 주차시켰기 때문에 통상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고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한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운전자가 위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사고와 위 차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건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피고, 상고인

정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소외 인이 1988. 1. 9. 04 : 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남구 망미동의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원심은 폭 60센티미터의 하수구덮개 포함 노폭 5.1미터라 하면서 1차선이라고 하였으나 2차선의 오기로 보인다)을 따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부분과 소외인의 팔 등이 차도경계선에 접한 인도가장자리에 방치된 폐품냉장고에 충돌되고, 그 충돌로 인하여 냉장고 위치로부터 6,7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봉고트럭 적재함 아래부분에 다시 충돌됨으로써 소외인이 뇌저부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그곳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과실로서 위 트럭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차의 오른쪽 바퀴가 차도가에 있는 하수구덮개 중간부위에 놓인 상태로 미등 및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불법주차시킨 점을 들고 있고, 한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참작한 소외인의 과실로서 이 사건 발생일 하루 전에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운전기술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고 직전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 소유의 봉고트럭을 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전날 23 : 00경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점이라든지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으로 주차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로 들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피고의 주차지점이 주차금지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 동시행령 제10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 령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차장소가 법령상 주차가 금지된 곳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 원심의 검증결과를 비롯한 기록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도로의 사고지점쪽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나 반대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둡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도로로서 1차선은 3.25미터, 2차선은 덮개가 있는 하수구 60센티미터를 포함하여 5.2미터이며, 사고당시 피고는 차의 오른쪽 바퀴가 하수구덮개의 중간쯤에 놓이도록 주차하여 놓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소유의 트럭의 주차지점이 비록 차도상이기는 하나 차도가 통상의 차량통행에 제공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 동시행령 13조 에 의하면, 모든 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 , 제38조 참조)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나 피고가 차를 주차함에 있어 그와 같은 등화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소외인이 시속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그 왼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위험을 느껴 오른쪽 도로가로 피해가다가 그 앞에 주차해 있는 피고 소유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나아가는 순간 오토바이의 오른쪽핸들 부분과 소외인의 팔 등이 냉장고에 충돌되고 이어 트럭쪽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와 소외인이 트럭적재함 아래부분에 다시 충돌되었다고 하였으나 충돌부분을 제외한 앞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원심공동피고 손상선이 차도쪽 인도 가장자리에 놓아둔 냉장고에 충돌하고 다시 피고 소유의 트럭에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피고가 위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인이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한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 령위반의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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