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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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확인][집38(2)민,155;공1990.8.15.(878),1578]

판시사항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 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수내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광주군 돌마면 수내리 362 임야 544평에 관하여 1911.9.11. 수내리 명의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수내리 362 임야 544평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내리가 일제시 그 명의로 위 임야 544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8·15해방 후 1949.7.4. 지방자치법 의 실시에 따라 리가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어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재산주체가 되었으므로 수내리소유인 위 임야는 돌마면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에 의하여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되고 면은 그 소속기관이 되어 면의 일체재산이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임야는 광주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성남시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리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 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53.4.21. 선고 4286민상162 판결 ;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수내리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수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수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위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수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수내리의 상위행정구역인 돌마면이나 광주군의 소유로 바뀌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원고가 위 임야사정당시의 사정명의자인 수내리와 같은 구역으로서 당시 그 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로 볼수있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 구성원인 주민들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히게 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인 이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소유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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