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의 채취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이 회사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경우 위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주택자재의 제조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자금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되어 있고,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은 물론 사업소장에게도 금원차용의 권한은 없으며 그 전에도 이들이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위 골재사업소에서 소장을 보좌하여 골재의 채취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이 골재사업소장과 관리과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회사가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경우 위 금원차용행위는 위 회사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위 회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최성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서울고등법원 1990.7.24. 선고 90나6103 판결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6.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 골재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1987.말경부터 횡령한 골재판매대금을 메꾸어 넣기 위하여 1988.7.15.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금원을 차용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피고 회사 골재사업소장 인장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피고 회사 골재사업소장 명의의 약속어음, 차용증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상차증을 교부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합계 금 86,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위 금원편취행위는 피고 회사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 개인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직책이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외형적으로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주택자재의 제조 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자금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인 소외 제갈영곤은 물론 그 위의 소장에게도 금원차용의 권한은 없으며 그전에도 이들이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위 제갈영곤은 오로지 위 골재사업소에서 소장을 보좌하여 골재의 채취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따름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한 것이고, 한편 위 소외 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약속어음(갑1호증)이나 차용증(갑4호증)에는 발행인 또는 차주란에 피고 회사 자신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위 골재사업소장인 소외 강갑수와 관리과장인 위 제갈영곤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제갈영곤의 직무의 성질이나, 거래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소외 인이 당시 피고 회사 골재사업소장의 인장이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 인의 금원차용행위는 피고 회사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이는 피고 회사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의 금원차용행위를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