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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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49]

판시사항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재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작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2.4.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일체(따라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부담을 특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취지이다)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측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전등기 받은 자를 소외 2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5일 내에 이전등기 받을 자를 원고가 위 계약 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12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피고는 외국에 거주하여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므로 피고는 같은 해 5.2. 3일 후인 같은 해 5.5.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등기절차 전에 원고가 현실로 양도소득세를 예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피고측으로서는 등기절차이행 후에는 원고가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피고가 이를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함께 원고가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피고에게 현실지급하거나, 예치 또는 공탁 등을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측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도 적어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1988.9.22.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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