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997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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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8. 자 73마651 결정

원고, 상고인

윤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박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7.13. 선고 89나10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1988.2.22.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1989.10.17.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곳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게 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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