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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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확인]

판시사항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한 골프클럽 가입권유에 따라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과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회원자격의 취득 여부

판결요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들로 모집 구성된 골프클럽의 업무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설사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 원고는 회원자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과 회원증 등을 교부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절차는 피고회사가 다 마쳤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된다.

원고, 상고인

김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로얄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0. 선고 89나32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1.22.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던 소외 박순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가 소유, 경영하는 로얄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로 모집 구성된 "서울로얄 칸트리 구락부"(후에 로얄 칸트리크럽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칸트리크럽이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외인에게 입회금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500,000엔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박순조"발행 명의로 된 회원번부호 케이(K)-595호, 회원종별 교포회원으로 된 위 "서울 칸트리구락의 회원증과 위 입회금의 영수증 및 회원증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컨트리크럽의 회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칸트리트럽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희망하는 자가 피고에게 위 칸트리크럽에의 입회를 신청하고, 위 크럽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 납입함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단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의 의사표시와 함께 입회금을 지급하고 회원증과 회원증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 칸트리크럽회칙 소정의 교포회원으로서의 자격요건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신청절차도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위 크럽 이사회의 가입승인 결의도 얻지 못하여 회원자격의 구비요건과 그 취득절차를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원고로부터 입회금을 납입받고 원고에게 피고의 발행명의로 된 회원증서를 교부한 것인 이상 이로써 위 크럽 이사회의 가입승인 결의를 얻지아니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니 원고는 적법하게 회원이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회칙의 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칸트리크럽의 회원가입절차상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위 크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 품위, 일정한 기술적 수준 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또 가입희망자가 회비 납입 등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력과 의욕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크럽의 회원가입희망자가 입회금을 예탁 납입하고 회원증서 등을 교부 받은 것 자체만으로 위 크럽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상법 제389조, 제209조),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회원모집과 회원권 발급업무도 결국은 피고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과 영수증 및 회원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칸트리크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피고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과 회원증 등을 교부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절차는 피고회사가 다 마쳤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법리, 제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한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칸트리크럽회칙의 법적성질과 그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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