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법 제659조 제2항 의 적용 대상과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약관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
가. 상법 제659조 제2항 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즉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 위 조항의 문리상 명백하므로,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59조 제2항 과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들보다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88.5.7.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11.7.까지로 하여 피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원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대인배상을 비롯하여 대물배상, 자손사고 및 차량손해의 4가지를 담보하는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보험기간 내인 1988.5.11. 0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사직동 부근을 지나다가 전방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에게 상해를 입히고, 소외 2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약관 제10조에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그 제6항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체결시와 위 교통사고발생 당시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피고가 적법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상법 제659조 제2항 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에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이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위한 강행규정임을 선언하고 있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며,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형의 집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조항이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면책되는 것이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상법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것인데( 대법원 1990.5.25. 89다카17591 판결 참조),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단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보험금액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하는 위 약관조항은 위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보험금액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상법 제659조 제2항 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즉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 위 조항의 문리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인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또한 상법 제659조 제2항 과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한 손해보험계약에 적용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들보다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법 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취한 견해이기도 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에 관한 약관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59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