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 및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법원의 심리순서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멸실 당시의 물건의 시가 외에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가.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황의근
성한종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10.20경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제2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고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물건의 반환을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을 다투고 있고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도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상당인 금 107,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물건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의 특정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 과연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가 어느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하고 어느 범위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위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대법원 1980.12.9.선고 80다1840 판결 ) 만일 피고가 반환하지 못한 물품 중 이미 멸실된 것이 있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멸실되기까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와 멸실된 당시의 시가상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멸실된 날 이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의 손해를 입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일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