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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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5.10. 선고 88나6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이고,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보람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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