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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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1.10.15.(906),2412]

판시사항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 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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