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가 택시를 운행중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위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6인
동고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 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인이 택시에 승객인 원고 1을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동녀를 강간한데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을제3호증의 6(수료증), 을 제5호증(자체교육실시 품의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병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인의 선임 및 그 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