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성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조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이희진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1차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88.6.초순경 및 중순경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 이행이 없자 잔금지급일 이후인 1989.2.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의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체된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