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