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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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6]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합의)의 해석

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7.2.23. 08:45경 피고 1경영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 2를 출산한 후 같은 해 3.1. 퇴원하였는데 그 후 수술창상의 감염으로 위 피고로부터 수술부위를 칼로 찢고 속에 있던 농을 짜내는 간단한 시술을 받은 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아니 하므로, 같은 달 17.부터 피고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경영의 카톨릭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외 조석재로부터 진찰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카톨릭병원에서 위 조석재가 같은 달 4. 시험개복수술을 한 결과 위 원고의 복강내에 농양이 있음은 물론 위 농양으로 인하여 에스(S)자 대장에 천공이 생기기까지 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위 원고는 위 병원 일반외과 의사 허광덕으로부터 복강내 농양 배농술과 함께 에스자대장 조루술까지 받고 같은달 13일 위 대장 조루 복원술 및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 퇴원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는 위 개복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0.13. 다시 위 카톨릭병원에서 유착박리술을 받은 사실, 그 후 1987.5.23. 피고 1과 원고들과 사이에서 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같은 날 원고 3에게 그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합의는 위 조석재가 위 복강내 농양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받고나면 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이 그 말을 믿고 그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후유증으로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상이 나타나 다시 유착박리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수술을 받은 후에도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평생동안 채소류와 육류를 먹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위 조석재의 기망내지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합의당시 원고들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까지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합의과정에서 위 조석재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 1이 위 1987.10.13. 자 유착박리술을 받은 이후에도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평생동안 채소류와 육류를 먹지 못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복수술 후에는 그로 인하여 장유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고 1의 경우에는 1987.5.4. 복강내 농양 배농술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부 소장 및 대장이 서로 유착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병적인 소견은 없었으며, 그 수술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같은 해 10월경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가 초래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13.자로 다시 유착박리술을 받게 되었는바, 위 유착박리술을 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장폐쇄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복부 엑스선사진 및 소장조영술상 어떠한 장애가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전보다 체중이 7킬로그램가량 증가하여 영양상태가 좋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원고 1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는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상으로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손해를 말하고 그밖에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당시 및 소장유착박리수술시행 후 원고 1의 증상에다가 이 사건 합의금액은 6,000,000원인데 같은 원고가 카톨릭병원에서 농양 배농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의 기왕 치료비가 3,968,120원이고 위 소장유착박리수술의 치료비가 1,571,100원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합쳐 살펴보면, 위 소장유착박리수술로 인한 손해는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서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설시내용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조리,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70.8.31. 선고 70다1284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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