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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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동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2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참조).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호주 아닌 소외 김호승의 1923.9.18.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김동희, 출가하지 아니한 딸 소외 김동숙, 서자인 소외 김동석이가 위와 같은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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