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적극)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공1987,1392),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공1988,1046)
임정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관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4.13. 선고 89구123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함은 당원의 판례들이 여러 차례 밝힌 법리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다툰 을제3호증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