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