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딱지어음 등의 판매행위가 최종소지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더라도 피고인과 위 수표의 전후소지인 또는 피고인과 어음매수인들 사이에 최종소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판결
검사
광주지방법원 1989.4.13. 선고 88노11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신동렬이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또 피고인들이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신동렬과 위 수표의 전후소지인 또는 피고인들과 어음매수인들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1.12.22.선고 81도2605 판결 참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