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의 규정취지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 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과, 개입행위의 요건으로서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지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의관계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거나 기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헌법 이 보장한 노동삼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가.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나. 헌법 제11조 , 제12조 , 제21조 , 제33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이하 마산노련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동 연합의장으로서 1983.3.24. 18:40-19:30경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속칭 노동자민주광장에서 마창노련 소속근로자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노조탄압규탄 및 89임투전진대회"를 집회한 후 수백명씩 분산하여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하면서 화염병, 보도블럭 등 을 투척하여 진압경찰관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고 위 광장부근 보도블럭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1989.4.9. 14:30-16:30경 창원대학교 봉림관앞 민주광장에서 마창노련소속 근로자와 학생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현대중공업노조탄압 분쇄 및 89임투쟁결의대회"를 집회한 후 참석한 군중들이 위 대학교 정문입구 봉림상가 앞 노상까지 진출하여 화염병과 보도블럭을 투척하여 포니승용차 1대를 전소시키고 공소외 인 외 2명을 납치하여 학생회관에 감금함으로써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으며, 1989.4.24. 15:00-15:50경 마산수출자유지역내 노동자민주광장에서 마창노련 소속근로자 1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임금인상투쟁결의 및 방산업체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집회한 후 참석한 군중 중 약 7,000여명이 200명 내지 500명씩 분산하여 파출소앞 등 가두에서 화염병과 보도블럭을 투척하여 건물일부를 소훼하거나 손괴하고 진압경찰관에게 타박상을 가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한 후, 피고인을 재판시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공포되어 그해 4.30.부터시행) 제19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논지는 피고인이 위 각 대회에 참석하여 대회사를 하였을 뿐이고 위 각 대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는 데도 피고인을 주최자로 처벌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위 법률에서 말하는 주최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시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대표자로 있는 마창노련이 단독 또는 창원대학 학생들과 공동으로 위 각 대회를 주최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1심이 채용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의 진실성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1심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최자인 마창노련은 위 각 집회직후 참석자들이 가두에 진출하여 미리 준비한 화염병 등을 투척하는 등 폭력적인 시위에 나아갈 것을 사전에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1) 노동쟁의조정법 과 같이 노사간의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규의 해석은 그 입법목적이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을 도모함에 있음에 비추어 노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제한이나 금지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행위개념이긴 하나, 이 규정의 입법취지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 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과, 개입행위의 요건으로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지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① 피고인이 1989.3.초순 일자불상경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파업과 직장폐쇄로 쟁의중인 위 회사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농성중인 위 회사 노조위원장등 노동조합원들에게 액수미상의 쟁의기금과 라면 등을 전달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과, ② 같은해 4.10. 12:30경부터 18:00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위 회사 교선부차장등 다수의 노조원들에게 사용자측의 회유나 강압적 수단에 굴하지 말고 강력하게 임금인상투쟁을 하라고 선동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회사노동쟁의에 각 개입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위 ①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판시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위 판시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노조원들에게 액수미상의 쟁의기금과 라면을 전달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돈과 라면을 전달한 것 외에 달리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는 어떤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피고인이 위 돈과 라면을 전달한 행위자체를 가리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한 행위로 판단한 취지이다.
그러나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거나 기타 쟁위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은 액수미상의 쟁의기금과 라면이라고만 판시하여 그 금액이나 수량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개입행위로 인정하고 있고기록을 살펴보아도 도대체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얼마만큼의 돈과 라면을 전달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물론 마창노련의 의장인 피고인이 쟁의현장에 나타나 금품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쟁의근로자들을 고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나,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이 금지하는 제3자 개입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금액이나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외에 달리 어떤 언동을 한 것이 없다면 피고인이 노조원 사이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한하여 개입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게 개입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노동쟁의조정법 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②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에 의하여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소론 전국 금속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판시 개입행위를 한 것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밖에 논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은 위 규정이 소론과 같이 헌법 이 보장한 노동 3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2, 3점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와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