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4.8. 자 87모19 결정(공1987,1161)
피고인
인천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9노5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7.4.8. 선고87모19 결정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