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들
변호사 김응열 외 2인(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이성열(피고인 2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1989.9.7. 선고 88노75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두식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 김현의 전임자였고 이 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김 현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