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1989.7.28. 선고 89노3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