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불법한 내용의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과 배임죄의 성부(적극)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피고인
변호사 김춘봉
서울고등법원 1989.4.21. 선고 88노24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논지는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 위임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승인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로써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므로서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