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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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상환대장과 농지소표의 농지분배에 관한 증명력

판결요지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상환대상이나 농지소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들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농지대상과 상환종료농지증명서의 기재만으로 농지분배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윤옥희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외 3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4. 선고 89나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피고 진영훈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같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진영훈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진영훈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피고 진영훈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의1(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의1(토지대장등본),갑제4호증의1,2(농지대장표지 및 내용), 갑제6호증의1(상환완료농지증명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영식, 용정웅, 서 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58.12.10. 서울 도봉구 중계동 224의1 전 1,049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되기 전인 1953년경 당시 서울 도봉구 중계동 224의1 전 1,049평의 소유자인 소외 진한득으로부터 이를 소작받아 경작하고 있던 소외 한재수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배받은 다음 1963.12.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제3호증(상환대장사본), 을제4호증의4(농지소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윤석명의 증언은 이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진한득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당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피고 진영훈 등 및 피고 건국대학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역시 무효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계동 224의4 전 3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위 중계동 224의1 전 1,049평 전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그 가운데 726평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위 토지가 위 한재수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4호증의 1,2(농지대장) 기재를 보면 중계동 224의1 1,049평 중 749평 부분의 수분배자난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줄에 기재된 위 224의1 1,049평 중 300평 부분의 수분배자 란에는 한재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자체만에 의하여 볼 때 위 749평 부분은 분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300평 부분은 분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여지는 데, 위 대장 기재대로라면 위 한재수가 위 224의1 전 726평을 분배받아 이미 등기까지 마친 사실과 배치 되어 그 기재상태가 정확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대장 기재상태로 보아 위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수분배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749평 부분과 그 다음 줄에 기재된 300평 부분을 합친 1,049평 전부가 위 한재수에게 분배된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300평 부분의 수분배자난에 한재수로 기재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동인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갑제6호증의 1,2(상환완료농지증명서)를 보면 그것이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기는 하나 4293년(1960년) 3월 5일자로 작성된 문서로서 당시 위 224의1 전 1,049평에 대해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반면에 뒤에서 보는 상환대장은 물론 위 224의1 726평에 대한 등기원인이 1963년 상환완료로 되어 있는 것과 어긋나고 있어 이것 역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 기재에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분배사실을 가볍게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한재수가 위 분할 전 토지인 위224의1 1,049평 전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없이 그 토지가 224의1, 224의3 및 224의4로 분할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위 한재수가 위 토지 전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서 위 224의1 726평에 대해서만 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대한 의문을 더하게 한다 할 것이다(그 밖에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그것만으로는 분배사실여부나 이 사건 여러 서증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농지의 분배와 상환완료사실은 무엇보다도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인데 원심이 배척한 을제3호증(상환대장사본) 기재를 보면 위 224의1에서 분할된 224의1 726평만이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그 대장의 기재상황이 224의1 1,049평 또는 300평이분배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다른 2개의 토지부분에 대한 분배사실 기재와 함께 그 위에 줄이 그어져 삭제되고 그 아래 줄들에 다시 224의1 전 726평과 다른 2개의 토지들의 분배사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자체가 정연하지 못한 감은 있으나 당초의 기재사실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와 같이 삭제 후 다시 기재된 기재상태만으로 그 문서의 기재전체를 모두 믿지 못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역시 원심이 배척한 을제4호증의4(농지소표) 기재를 보면, 224의1 전 726평 만이 위 한재수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24의1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 224의3 전 11평은 신완성에게 분배되고 224의4(이 사건 토지) 전 312평은 자작농으로 기재되어있는바, 다만 농지소표가 분배당시 작성된 것이라면 분할전 지번이 기재되어야 할 터인데도 분할 후의 지번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농지분배 당시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갑제8호증의1(등기부등본)기재를 보면 224의1에서 분할된 위 224의3 11평이 1964.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박현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적어도 위 224의1 전부가 위 한재수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위 농지소표 기재와 합치되어(농지소표상의 경작자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농지소표의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위 을제3호증(상환대장)이나 을제4호증의4(농지소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들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위 갑제4호증의 1,2와 갑제6호증의1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분배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있다.

2.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부분에 대하여,

피고 진영훈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관한 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이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피고 진영훈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목록 제2항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진영훈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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