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2975 판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2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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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0.5.1.(871),879]

판시사항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도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원고, 상고인

한충열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피고, 피상고인

평안운수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한광열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은 고물상영업을 허가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를 하여 왔다 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망인의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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