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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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공1984,435),

1987.2.24. 선고 86다카1483 판결9공1987,521),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1987.9.8. 선고 87다카758 판결(공1987,1561),

1988.12.6. 선고 88다카18,19(반소) 판결(공1989,86)

원고, 피상고인

김인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정주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때(1933.6.7.)에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토지의 지목이 1933.6.7.에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읍군이 그 토지를 지목변경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읍군의 위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1933.6.7.이래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그러한 경우에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그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4.1.31. 선고. 83다615호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자주점유를 부정하려면 적극적으로 피고의 점유권원이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위 판례에 반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 박정옥, 동 박정순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물리치고 동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위 이유만으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인수는 1986년경에 원고 박정순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지분의 일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원고로 참가하였으나 그 토지가 50여년전부터 정주시 번화가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음이 원심인정과 같으므로 그 지분의 취득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그 거래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 심리한 연후에 동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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