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 어긋난 종중의 성명사용과 종중존재의 인정여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
상대방 기계유씨 동정공파종중
신청인 유병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7나2972 판결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이유에 대하여,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당원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판결이유에서 기계유씨 동정공파 종중인 원고 종중이 기계유씨 동정공의 후손 중 지평헌납공 "인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동정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은 공동시조 동정공 "형무"의 후손인 지평헌납공 "인우"를 파조로 하여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그 연락 가능한 종중원은 30여명 정도이고 모두 음성지역 일대에만 거주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 종근은 여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종중구성이나 대표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종중재산의 신탁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