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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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집38(1)민,78;공1990.4.15.(870),756]

판시사항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퇴사한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의 해지

판결요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경북시멘트가공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장병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대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피고가 1985.8.21. 위 회사와 원고 조합간의 시멘트 외상거래로 인하여 향후 3년의 기간동안에 발생하게 될 원고 조합에 대한 위 회사의 외상대금지급채무와 이와 관련된 특별회비 지급채무를 그 구매금액의 한도 내외를 불문하고 전액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회사가 1986.8.29.부터 1987.3.30.까지 시멘트 등의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시멘트를 외상으로 구입함으로써 그 거래종료당시의 물품대금잔액과 이와 관련하여 체납된 999,509원의 특별회비의 합계액이 156,450,875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조합에서는 위 거래종료후 위 회사로부터 위 특별회비 전액과 외상대금 일부에 대한 변제로서 85,865,92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 아직도 미변제된 위 외상잔대금 70,584,955원을 일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피고가 위 보증계약당시 위 회사의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는데도 그 대표이사의 지시로 단순히 요식을 갖춘다는 뜻으로 위의 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1985.9.3.에는 위 회사의 계속된 다른 보증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득이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같은 달 30. 원고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상무이사 소외 이상도를 찾아가 그에게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리며 구두로 위 연대보증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므로 그 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외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의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행위가 관계당사자들의 양해아래 연대보증의 진의없이 단순한 요식적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피고가 위 회사를 퇴사한 후 보증해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여도 보증후의 회사 퇴사라는 한가지 사유만으로는 위 인정과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대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것인지의 여부와 피고가 적법하게 위 보증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 피고의 보증책임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보증후의 회사 퇴사라는 한가지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계속적인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밖에 원심판결은 피고의 위 보증행위가 보증의 진의가 없는 단순한 요식적 의미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한 사유들만으로 위 보증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이 피고가 위 보증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거래한도액을 기준으로 잔존주채무 중 금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판단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증계약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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