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격일제 근무와 유급휴일에 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
나.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법원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2, 4, 6, 8(합의서)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로써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한데, 이에 저촉되는 갑 제6호증(진정서)은 원고(A)가 일방적으로 그의 주장을 담아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고 증인(B)의 증언 역시 원고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들만으로써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위 합의를 조건부 합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법원이 위 합의를 조건부 합의로서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인정한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가. 근로기준법 제45조 , 제4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8조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조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시의 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기능직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통상 5명이 에이(A)조 2명, 비(B)조 3명으로 나누어 피고 회사의 한강준설공사장에서 준설선을 운전하여 온 사실, 위 기간동안 원고들은 07:00에 출근하여 07:30부터 12:00까지 4.5시간, 13:00부터19:00까지 6시간, 20:00부터 22:00까지 2시간, 22:00부터 24:00까지 1.5시간을 함께 근무한 다음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에이(A)조는 취침 및 휴식을, 비(B)조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03:00부터 06:00까지는 에이(A)조는 야간근무를 비(B)조는 취침 및 휴식을 하였으며, 다시 06:00부터 07:00까지 1시간은함께 근무를 하고 다음날은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의 형식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하여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이 매주의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위 유급휴일에 근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다만 원고들의 위 휴일근로수당청구에는 유급휴일수당 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주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유급주휴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의하여 1주일에 평균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주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원고들이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한 바 없는데도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통상임금의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 청구에는 유급으로서 당일 근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퍼센트)의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각종 수당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종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들이 원판시 각 재직기간동안 각종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아 온 사실은 확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1987.1.9. 피고를 상대로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에 그들의 재직기간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가 같은 해 2.26. 피고와 사이에 1984.1.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1개월당 금 2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1988.2.28. 이전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되, 현금을 지급받을 시에 합의용 인감증명 등을 교부해주어 위 진정사건을 종결짓기로 잠정적 합의를 하였으나 그후 위 약정기일내에 피고로부터 추가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추가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의였는데 그 조건미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2, 4, 6, 8(합의서)을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판시 각 수당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근무시간 1월당 금 2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1987.2.28. 이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이로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6호증(진정서)은 원고 5가 일방적으로 그의 주장을 담아보낸 내용증명우편이고, 제1심증인 소외인의 중언 역시 위 원고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위 합의를 조건부 합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합의를 조건부 합의로서 조건미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