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의 법규성 여부(소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2
원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53조 제12호 의 기준에 따라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원고가 투자를 많이 하고 종업원이 많은 대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