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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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아닌 다른 이유를 내세워 징계해고 한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8. 선고 88구12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그가 관리하는 공무원아파트 직장노동조합장인 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소외 김길환이 새로 간판을 달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를 미룬 것이나 그후 종전에 사용하던 파손된 간판을 소외 1과과 협의하지도 아니하고 내건 것은 소외 1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겠으므로 소외 1이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해고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소외인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판의 자의철거 및 파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소외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사실은(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조직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같은 법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조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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