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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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결정에 기하여 후속조치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익 자체의 객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 선행의 행정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 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느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일단 행정청이 어떤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법원이 그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인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인가 하는 심사를 할 때의 문제를 구별하여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후속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비록 학교법인이 위 도시계획시설결정후 그 대상토지를 장차 신축할 대학건물의 교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를 설치할 경우 교육용지로서의 효율성을 해하고 그 법인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대학건물이 반드시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위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2.6.30.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기하여 피고는 1987.5.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8호로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동년 5.9.자로 공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 등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인가에 의하여 제공될 도로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살펴본다고 하면서,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학원이 경영하는 덕성여자대학의 약초연습지로서 장차 교지확장계획의 일환으로 그곳에 법경대학을 신축할 교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학원이 1983.6.23. 취득한 사실과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이 된 위 토지부분의 별지도면(가)의 도로계획선에 관한 인근주민들과 원고학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결론으로서 (가)부분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 원고학원의 실습지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용지 약 3천평을 한가운데를 분할하여 교육용지로서의 효율성을 해하고 원고학원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가)부분 도로를 폐지하고 (다)또는 (라)부분으로 도로를 변경설치하더라도 쌍문동 주민들의 편익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부분을 폐지하고 (다)또는 (라)부분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원고학원과 이 사건 토지 (가)부분도로선을 이용하게 될 주민들 나아가서 피고의 공익을 다같이 충족시킬 수 있다 할 것인 즉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시설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이익 비교형량의 원칙에 위배되는 피고의 1987.5.7.자 도시계획시설인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상고이유 제1점으로서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지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 토지가 원고학원이 경영하는 덕성여자대학( 1988.3. 종합대학으로 승인됨)의 약초원실습지로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4호 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실습 또는 연구시설인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한 것이지 도시계획법 제16조 에 의하여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된 학교부지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소론은 원심판결 이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6조 에 의한 학교시설용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 익 자체의 객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 선행의 행정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 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져야 할것이고, 또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느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일단 행정청이 어떤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법원이 그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인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인가 하는 심사를 할 때의 문제는 구별하여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기초가 되는 도로개설의 도시계획은 1972.6.30. 결정되었는데 원고법인이 그 이후인 1983.6.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내지 제12조 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의 결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다만, 도시계획결정 이후인 1979.5.21.건설부령 제225호로 제정됨) 제10조 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일반적 결정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특히 그 제6호에 비추어 볼 때 도로예정지에는 상.하수도관, 전화선 등이 매설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하여 정하여진 당초의 도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후속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원고법인이 계획한 법경대학 건물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고,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취소된 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그렇게 된 것인 만큼 원심인정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도시계획법 과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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