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820 판결
문태순
제주시장
광주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6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주시의 액화석유가스가 판시와 같이 공급과잉이라면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법 제3조 제2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허가의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된 이상 피고가 그 신청서에 구비할 사항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을 들어 원인의 판단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를 하여 주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