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재결취소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매재산의 소유자가 세무서장의 재결인 이의신청각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성경자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구102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각하처분은1987.12.29.자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재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취소소송은 피고가 소외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원고 소유의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결인 위 이의신청각하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