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8.4.29. 선고 88노4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이를 전제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 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 한것이 아님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때 분명하므로 (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참조)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로 본건 상해를 가한 소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