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의 증거의 취사
나. 상대방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여기에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사 양기준
춘천지방법원 1988.3.24. 선고 88노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원, 전병호 등에게 자기가 금 2,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장들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공소외 1이 금 3,00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데 소요되는 최종원, 전병호 명의의 각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그 설시 은행에 제출,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를 믿은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는 설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설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할 것인즉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54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1985.11.26. 선고 85도4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최종원, 전병호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설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당해 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부하게 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아래 제1심 유지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사기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