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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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위조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6.12.22. 10:00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 구청앞 상호미상의 전자복사점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미리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용지에다 타자기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1986.12.22" 매수자란에 "주식회사(진양) 노조위원장 심세균" 기계설치장소란에 "사내식당기계 2대, 현장 케미 3개, 케미 2개"라고 각 타자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진양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달 23. 10:00경 부산 남구 남천동 77의 7 소재 공소외 김기룡이 경영하는 신우상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김기룡에게 위조한 위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위 문서는 그 형식과 외관 및 기재에 의하면, 부산시 남구 남천동 77의7 소재 신우상사 대표 김기룡(갑)이 을에게 자동판매기를, 을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줌으로써 매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서, 그 (을)란에는 "주식회사(진양), 노조위원장 심세균"이라고 타자쳐져 있을 뿐 주식회사 진양이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고, 또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후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약서는 주식회사 진양의 노조위원장 심세균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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