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경우의 법률관계
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갑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을은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이 한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66.5.24 선고 66도519 판결,
1987.2.10 선고 86도1607 판결 / 나.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2349 판결
검사
전주지방법원 1987.10.21. 선고 86노5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원 1966.5.24. 선고 66도51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공소외 황갑례가 공소외 황 호진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67평 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범위내에서 위 황 갑례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나, 가사 소론과 같이 위 황 갑례가 명의수탁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피고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아니므로 피고인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어 어차피 위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밖에 논지가 거론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