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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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근로자 친선을 위한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과 사용자책임

판결요지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3. 선고 87나3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리비아국에 있는 채석현장에서 근무하던중 현장 근로자들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성 덕상이 주최하고 노무대리 소외 양 성규가 진행을 지휘하는 숙소동별 대항 신정축하 배구시합에서 심판을 보다가 원고 1이 불리한 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동팀의 항의를 받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위 양 성규가 원고 1의 심판이 공정했다고 판정하고 경기를 속행시킨바 있으며 그러나 결국 위 경기가 시동팀의 패배로 끝나자 시동팀의 대표인 소외 1이 원고 1이 편파적인 심판을 보아 패했다는 이유로 원고 1을 인근 화장실 뒷쪽으로 데리고 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 양 성규에게는 위 경기 장소에서 그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소외 1은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던 경기중의 분규와 관련하여 경기종료 직후 그 장소에서 원고 1을 구타한 것이므로 이 또한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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