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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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집37(2)민,37;공1989,892]

판시사항

가.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과 근로자측의 동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해고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해고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 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경복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경우, 그 설시의 학력부실기재 사실과 피고 회사내의 소요 및 유인물살포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학력부실기재행위는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위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되었고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안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요 및 유인물살포행위는그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는 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 당원 1987.4.14.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인데,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내용,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면직 내지 해고사유의 내용(특히 취업규칙 제87조)등에 비교하여, 위 유인물의살포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유인물의 내용 및 배포시간, 소요장소와 시간등을 함께 검토해 보면 이로써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위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 2의 경우 원심이 그 설시의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전직처분은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수가 많으므로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7조 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인데 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여 무효라 볼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87조외는 위와 같은 동의나, 나아가 위 전직처분을 법률상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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