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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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집38(1)민,16;공1990.3.1(867),461]

판시사항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공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

하다).

(1)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레미콘, 아스콘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1982년 하반기 이후 그 개발사업시공회사와의 연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를 위하여 제2공구사업소(마포 난지도 소재), 제4,5공구사업소(용산 서빙고 소재) 및 제10공구사업소(강동구 암사동 소재)를 설치하여 그 사업소 별로 골재의 생산판매사업을 하여 왔으나, 1986.9.20.경 서울지역 한국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위 한강 구역내에서의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1987년부터 시공예정인 경기도 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에 대비하여 경기 동부읍 망월리 소재 미사사업소 1개소만을 운영할 형편이었던 관계로, 피고는 위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당시 아직 골재채취를 하던 제2공구사업소의 경우는 위 경기도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생산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과 인력만큼을 대기시키기로 하되, 골재채취가 완전히 끝난 4,5공구사업소는 부득이 폐쇄하기로 하여 그로 인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골재채취업은 위 한강 4,5공구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게 된 결과 기능직 종업원이 488명에서 413명으로 75명이 감소되었고, 그 매출액이 1986년도에는 130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1989년도에는 84억 원 가량으로 46억 원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위 사업규모의 축소가 일시적 경영상태의 악화 및 수주감소로 인한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2) 피고가 정리해고를 회피 내지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위 한강종합개발사업구역내의 제4,5공구사업소를 폐쇄하게 됨에 따라 위 사업소 현장의 상근 직원 103명 중 사무직 17명을 본사 및 각 다른 사업소현장에, 채취부 39명과 버스기사 1명을 제2공구사업소에, 자갈 모래 선별공 16명을 금시경 레미콘 아스콘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기 광주군 동부읍에 신설한 동부공장에, 정비공 5명을 성수동 소재 정비공장에 전환배치하고, 포크레인 기사 1명, 크레인 기사 1명과 경비원 6명을 채취된 골재가 적재되어 있는 제4,5공구사업소의 현장정리 및 경비를 위하여 잔류시키고, 덤프트럭 운전사7명 중 2명을 의원사직 처리하고, 2명을 현장정리를 위하여 제4,5공구사업소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3명을 해고시켰으며 페이로다 운전사 10명중1명을 의원사직 처리하고 나머지 9명(그중 8명이 원고들임)을 해고하였고, 임시 일용직 38명을 해고하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이 유독 페이로다 및 덤프트럭 운전사만을 해고한 이유는 다른 사업장에도 페이로다 및 덤프트럭 운전사가 과잉되어 있어, 다른 사업장에 그들을 전환 배치시킬 수 도 없었고, 유사한 다른 직종으로 교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전하던 각 페이로다는 노후된 페이로다와 교체되거나 운휴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여기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기업경영상의 규모축소가 부득이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정리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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