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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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집37(4)민,89;공1990.1.15(864),130]

판시사항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

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대형보장보험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선일자 수표는 그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양수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선일자수표도 본질적으로 일람불(출급)성을 잃은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을 때에는 그날에 지급하여야 되게 되어 있음은 수표법 제28조제2항 에 의하여 분명하고 이것은 동시에 발행자에게 위험(부도, 과료 등)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해서 선일자 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보험약관상에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건과 같은 생명보험의 모집인이 그의 권유에 응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 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준 경우에는 비록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보험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더라도 그가 선일자 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수령함에 있어 현금 내지 수표는 물론 어음, 선일자 수표도 발행 교부받고 있음이 적지않게 관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일자 수표가 보험료로서 발행 교부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가수증이 작성 교부된 이상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자인 원고에게 보험료지급을 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유예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는 즉시 자기가 위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수표가 지급거절되는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자기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보험료지급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가 그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원고가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선일자 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스스로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보험모집인의 소속 보험업자 영업범위 확대에 대한 기여도에 비추어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업자는 보험모집인의 정보 불전달규칙 불준수 등에 의한 불이익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터잡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피고 회사와 같은 보험기업자는 개개의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집성된 공통준비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각 계약자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공공성의 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선일자 수표발행자의 발행일자 이후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갖는 금융관계상의 이익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볼 수 없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대형보장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하기를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게 한 것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함인 것인데 단체대형 보장보험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우려가 없어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적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동의의사만으로 족하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위 보험약관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까지 요구한 것은 보험청약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한을 가한 것이므로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선원들의 묵시적 승낙하에 위 단체대형보장보험을 청약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윈심이 밝힌 위험성 외에도 인격적 침해의 위험성 즉 일반사회의 윤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 할 것이고 더우기 위와같은 위험성들은 언제나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위와 같은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보통거래약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바 대로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 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까지도 없이 원판결 중 해당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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