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서성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서울고등법원 1988.10.4. 선고 87나52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경기여객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운전자 김복남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서 희범 그리고 피해자인 소외 망 김 동오, 김 정남, 김 창길간의 과실비율이 8:2:1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피고들이 원고들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종전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과실비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과실의 정도가 같은 비율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원심과 같은 과실비율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의 인정이 정당한 이상은 종전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이 사건에서 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인정된 바 있었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원고에게 형평에 반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오히려 종전사건에서 과실비율이 유리하게 인정된 범위만큼 이익을 본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금액의 돈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금 자체를 원고가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갑제10호증의1 내지 3(합의서)의 추가기재사항 및 날인부분은 원고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 원래의 합의서(갑제4호증의 1내지 4)에 대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다 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이점순 등 유족들로부터 그들의 인장을 받아다가 원래의 합의서(갑제4호증의 1내지 4)위에 서희범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옆에 해당 유족의 인장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들의 위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하는 금40,305,580원의 범위를 넘어 면제시킨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갑제10호증의 1내지 3의 작성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갑제10호증의 1내지 3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외 망 서희범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내용대로 종결짓겠다는 의사였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재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와 위 유족들과의 합의에 있어서 위 유족들의 진의가 반드시 소외 망 서희범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합의내용대로 해결짓겠다는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원고나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부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심이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소외 망 김동오 등 3인의 상속인들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와 위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이고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는 것이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의 구상원을 부인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71.2.9. 선고 70다250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즉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피고들과의 사이에도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제를 하였을 때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