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
삼림법 제19조 (융희 2년 법률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것이라면 그 후 임야조사부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에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려보지 않고 그 임야가 국유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평강채씨충헌공파 포천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14. 선고 87나19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법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융회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위 삼림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자를 임야조사령에서 연고자로 인정하여 임야조사령에 정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후 위 임야조사부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오히려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1921.6.13. 작성된 임야조사서(을 제1호증의 1, 2)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국으로(위 을제1호증의2에 의하면 연고자 이종봉으로 표시됨)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 임야는 1921년경 피고에게 사정되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이종봉의 소유로 되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이종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위 이종봉이가 이 사건 임야에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려보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국가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임야사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에는 이와 같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논지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1927년경 위 이종봉으로부터 매수하여 6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위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조치는 위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결국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