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529),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공1988,269),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공1989,907),
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공1990,243)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서울고등법원 1988.9.15. 선고 88나140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장래의 수입을 여자의 농촌일용노동노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원고가 농촌에 거주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동노임만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대학입학종합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그 여명기간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그 정도의 개호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며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척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원심이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 이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을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