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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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3]

판시사항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추진중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권리승계참가나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나. 원고가 소송진행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을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소송참가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판시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국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적격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위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당사자인 원고 자신이 위 소외회사의 권리를 양수받은 것임이 기록상 병백하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74조 , 제66조 에 비추어 적법한 권리승계참가인이라 볼 수 없고 이른바 임의적 당사자변경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또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이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고,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주장이 위 법 제74조 에 의한 참가신청이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으로 잘못보아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며 상고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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