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추진중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권리승계참가나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나. 원고가 소송진행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을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소송참가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부산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나22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판시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국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적격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위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당사자인 원고 자신이 위 소외회사의 권리를 양수받은 것임이 기록상 병백하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74조, 제66조에 비추어 적법한 권리승계참가인이라 볼 수 없고 이른바 임의적 당사자변경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또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이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고,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주장이 위 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신청이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으로 잘못보아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며 상고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