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의 기재의 추정력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윤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이봉우 외 4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서울고등법원 1988.7.11. 선고 87나902, 903(참가) 판결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인 삼성동 산 10의 1이 같은 동 21의 3으로, 같은 동 산 10의 2가 같은동 21의 1로 각 등록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사무 또는 환지사무처리절차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당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등 참조),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이치조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매수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복구된 임야대장의 증거력에 관한 원심 설시 부분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