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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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89.9.1.(855),1217]

판시사항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산정

판결요지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에야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설시자료들과 함께 검토해보니 피해자인 원고의 설시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는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 1988.3.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는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여 그 소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가동능력의 감퇴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소론과 같은 심리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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